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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이 모집하고 있는 현역병 모집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육군에서 현재 현역병을 모집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9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동반입대병'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동반입대병이란?
가까운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나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병무청과 육군에서 2003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동반입대병 지원자격
1)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4년 기준 : 1996.1.1. ~ 2006.12.31. 출생자)
2) 학력 : 제한 없음
3) 기본요건
①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② 18세인 사람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인 사람)
③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 친척(형제) 등과 2명이 함께 지원
④ 자격/면허/전공학과 관련없음
⑤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⑥ 육,해(병),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⑦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4) 선발제외대상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①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② 단, 폭력행위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③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④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⑥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⑦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3. 동반입대병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2) 접수처
* 인터넷 접수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작성 → 동반입대병
3) 접수방법
동반입대할 2명이 각자 본인의 지원서 작성[각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로그인 후 작성]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가능
※ 접수 순서
①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가접수 상태)
②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4. 참고사항
군입대 전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말다말 무사무탈하게 군생활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병무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