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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강도우미 우주파파입니다.

     

    암환우와 가족분들이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환우분들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세법상장애인

     

     

     

     1. 추가공제 항목에서 살펴본 중증환자 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 ②)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발달장애아동 가능)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암, 난치성 질환, 정신병, 알츠하이머 등)

     

     

     

    3. 증명서 발급 방법

     

     - 항시 치료를 요한다고 중증 판단을 받으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 분들은 본인이 다니시는 본 병원(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등)에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진단받으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위 양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진단받으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발급받으셔서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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