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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주파파 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년 장마철 침수나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걱정되는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강과 산이 있어서, 강물이 금방 차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장마철 비가 끊임없이 오면 밤잠 설칠 때가 많았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혜택 받았던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에 대해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1.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2.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의 대상 재해
우리가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 드려요!
3.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의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 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4.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 원(최대),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제가 보상 받은 후기 살펴보세요!
5.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가입방법
이 좋은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시어 가입
2)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시어 가입
저는 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님께 문의하여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