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암환자 연말정산, 세법상장애인

안녕하세요!  건강도우미 우주파파입니다. 암환우와 가족분들이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환우분들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제' 입니다.      1. 추가공제 항목에서 살펴본 중증환자 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21:4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ice1980@naver.com | 운영자 : 우주파파훈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