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강도우미 우주파파입니다. 암환우와 가족분들이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환우분들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제' 입니다. 1. 추가공제 항목에서 살펴본 중증환자 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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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21:47